서울=(경찰연합신문)=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행안부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기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9월 30일이 납기일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납부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은 제한되고 있어 위택스(PC)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해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제출 서류를 지참한 후 직접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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