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 특히 초등학생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으로,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해당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 연령대 분석 결과,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43.0%), 6세 이하가 66명(21.8%)으로 나타났으며, 13세∼15세는 39명(12.9%)이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괴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위성곤 의원은 “유괴 범죄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와 경찰은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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