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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1대1 전자감독 실시 중”…무단외출·감시장비 훼손 혐의로 기소

한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5/09/18 [08:57]

법무부 “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1대1 전자감독 실시 중”…무단외출·감시장비 훼손 혐의로 기소

한영철 기자 | 입력 : 2025/09/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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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서울=(경찰연합신문)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출소 이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다.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 무단 외출했으며, 재택감독장치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를 벗어났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전자발찌와 별도로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파손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할 경우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는 CCTV를 연계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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