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군수
양양=(경찰연합신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단에 반발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김 군수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여성 민원인 A씨의 진술만으로 5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며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군수가 무죄를 받은 강제추행죄와 뇌물수수 혐의 2건에 대해 “1심 판단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A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 고가의 안마의자, 성적 이익 등을 수수한 점을 강조했다.
A씨 측은 “자발적으로 성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함께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A씨가 김 군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을 확인하고, 추가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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