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테일
서울=(경찰연합신문)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만취한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재차 구형했다.
반면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을 더 마시려던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일이 자수했고, 사건 이후 소속 그룹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 생계 유지 노력 등을 언급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일은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어떤 말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및 NCT 127 멤버로 활동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인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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