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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서울=(경찰연합신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1차 지급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방식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을 참고해,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가구별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도 검토 중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장병의 경우 군부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논의됐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1차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도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신청 내역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 • 간편결제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령 가능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대상 •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 요청 시 담당자가 방문 지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하며,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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