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 저버려…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측 “정대택 증인 통해 실체 규명할 것” 김씨 측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정대택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이번 항소로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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