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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특검 “청탁과 대가성 인정”

홍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9/03 [16:36]

김건희 여사,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특검 “청탁과 대가성 인정”

홍민영 기자 | 입력 : 2025/09/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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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JTBC 보도화면 캡처 〉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인사와 접촉하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는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UN 제5사무국 유치 청탁과 함께 금품 전달”

특검은 윤 씨가 UN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등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며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비밀리에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윤 씨의 청탁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샤넬백을 받은 뒤 윤 씨에게 직접 전화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선 도움에 대한 보답…상생 관계 유지”

공소장에는 김 여사와 전 씨가 “20대 대선에서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당선 이후에도 상생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김 여사는 2022년 3월 30일 윤 씨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건진법사와 의견을 나눠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 역시 통일교 관계자에게 “향후 통일교에 은혜를 갚겠다. 통일교 측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성 인정”…혐의 중대

특검팀은 김 여사의 발언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번 구속기소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첫 형사처벌 시도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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