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접수하고, 오는 11월 26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1심 판단 지나치게 엄격…사법행정권 남용 확인돼”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 법률적 평가를 받아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유독 엄격하게 판단한 원심은 여타 판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며 “법원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행위 역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무죄 판단 존중돼야…검찰권 남용” 반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공소장에 적힌 불법행위의 근거는 보고서에 부적절한 문건이 들어갔다는 것뿐”이라며 “일기장을 쓴 게 부적절하니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1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으로 진실을 가렸다”며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해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47개 혐의로 기소…사법부 내부 정보 수집·인사 불이익 등 포함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총 47가지에 달한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한동훈 지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으며, 당시 반부패부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팀장을 맡았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고위·중견 법관들이 조사 대상에 오르며 사법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법적·정치적 평가가 다시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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