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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경찰연합신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고도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이 한계에 부딪히는 가운데, 지난해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한국형 플리바게닝’은 범죄자가 자수하거나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의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전액 반환해야만 형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의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제보자가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불기소가 어렵다.
법조계는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일부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제보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부분 환수 면제 등 실질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형을 조정하는 방식은 국민 법감정과 정의 관념에 상충한다는 반론도 있다.
형량 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검찰이 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형량을 두고 범죄자와 거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없애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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