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검찰개혁안 주요 쟁점

장학 기자 | 기사입력 2025/09/03 [09:05]

검찰개혁안 주요 쟁점

장학 기자 | 입력 : 2025/09/03 [09:05]

본문이미지

 

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처

정부·여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지만,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찰청과 완전 단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경찰·수사본부를 이미 관할하는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반대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법무부 산하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② 검찰 ‘보완 수사권’ 유지 vs 폐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 분리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찬성 측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지연이 가중되고, 공판 전 단계에서 위증·증거 은폐를 막는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

 

• 반대 측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 수사 대상이 줄고 ‘핑퐁 수사’ 현상이 심화된 결과, 2021년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2,503건에서 지난해 9,123건으로 3.6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③ 경찰·중수청 통제권 확보 방안

경찰과 중수청 모두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정부·여당의 검찰력 축소가 완성된 뒤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생긴 뒤에는 불송치 건이 늘어났고, 검찰이 현직 경찰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 수사기관 간 충돌을 막고 외압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위나 국회 수사심의제 등 사법 통제 장치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구속 기간·공판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실효적 통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④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운영 방식

검찰·공수처·경찰·중수청 등 주요 수사기관을 종합 감찰·감사·수사 심의하는 국수위 설치안도 쟁점이다.

 

• 국수위 위원은 11명, 이 중 과반인 최소 6명을 대통령·여당이 추천한다는 내용에 “정부 입맛에 맞는 수사 지휘부가 될 것”이라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 반면 여당은 “사법 권력 간 견제와 책임 회피를 방지하려면 국수위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수위 설치 시 추천 방식·심의 권한·운영 절차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경찰 최고위급 인사 단행…차기 경찰청장 인선 임박 전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