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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현행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할지 폐지할지, 경찰·중수청에 대한 통제 장치는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중수청 산하부처 놓고 충돌 정부·여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일원화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온도차가 크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행안부가 이미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장하는 만큼 여기에 중수청까지 둬서는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며 법무부 산하 설치를 선호한다.
법무부 안 지지론자는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가 원활히 이어지려면 법무부의 인사·조직·준사법 행정 기능과 유기적 연계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반면 행안부 안 지지론자는 “검찰잔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수사 조직을 검찰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맞선다.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 지연과 ‘핑퐁’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보완 수사권조차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 내부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 6개월을 초과해 미제 상태로 남은 사건은 2021년 2,503건에서 지난해 9,123건으로 3.6배 증가했다.
경찰 수사본부에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데다
검찰의 보완 기능마저 무력화될 경우, 공판 전 단계에서 위증·증거조작을 막는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중수청 통제 장치
정치권은 경찰 수사 종결권과 중수청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 뒤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사법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불송치한 사례에서 보듯, 종결권만으로는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수사 심의·감찰 권한을 부여해 수사기관 전반을 감시·조정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위원 절반 이상을 대통령·여당이 추천하도록 한 여당 안에 대해 야당은 “수사조직이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될 위험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운영 방침 확정 관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실효성은 결국 중수청의 독립성과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다”며 “향후 부처 간·당내 논의를 통해 구체적 입법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로 특별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수청 관할·보완 수사권·국수위 구성 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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