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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그룹 송유영회장(칼럼 송유영 논설위원)‘영부인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인가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유영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늘 권력의 사유화 문제와 함께 움직여왔다. 왕조 시대의 척신 정치에서부터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비선 실세’ 논란까지, 권력의 뒷면에는 언제나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으로 전용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이 오래된 병폐가 여전히 현재형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출발한 수사는 곧바로 고가의 명품 수수, 인사 청탁, 공천 개입이라는 권력형 의혹으로 확장됐다. 목걸이와 시계, 편지와 금거북이. 이처럼 물적 증거들이 쌓이는 과정은, 단순히 ‘호사가들의 뒷담화’ 수준이 아니라 제도권 사법 절차 속에서 공적 검증을 거쳐야 할 사안임을 입증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의혹이 단순한 금품 수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핵심—인사와 공천—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인물의 임명이나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공정 경쟁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다. 특히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이 주어졌다는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비선 권력’ 구조의 재현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영부인을 둘러싼 비선 개입, 금품 거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제도가 아닌 사람에 의존한 통치 구조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조차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아무런 공적 지위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권력의 그림자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사적 권력’의 발현일 뿐이다. 특검의 역할은 이제 더욱 중요해졌다. 단순히 혐의 입증 여부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사유화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길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지금 이 거울 앞에서 질문해야 한다.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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