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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장님!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하셨나요?

남유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6:33]

국세청, 사장님!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하셨나요?

남유정 기자 | 입력 : 2025/08/22 [16:33]

 

▲ 국세청


[경찰연합신문=남유정 기자] ■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 의무.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받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개인·법인 공급가액의 1% 부과.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로 매입세액 공제 X.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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