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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의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잔다'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17 [13:26]

법원, JMS의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잔다'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강현우 기자 | 입력 : 2025/08/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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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방영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공개돼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 예정대로 공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최근 JMS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JMS 측은 심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와 신도들이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다큐멘터리의 공익성이 더 크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MBC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이미 넷플릭스로 이관된 상태”라며 방송사로서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역시 “실제 스트리밍 권한은 본사인 넷플릭스(Netflix Inc.)에 있다”고 밝혀, JMS 측의 청구가 법적 실효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JMS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여러 범죄와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 증언을 담는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90년대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존파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생존자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목소리를 낸 이들의 용기를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JMS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교주 정명석 씨의 성폭행 혐의 재판과 신도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종교 문제와 성범죄 은폐 관행을 정면으로 드러낸 바 있다. 후속작인 ‘나는 생존자다’ 방영 소식에 JMS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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