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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