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원기 기자 =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가방에 7.62㎜ 구경의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 1개를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을 구매해 가방에 늘 들고 다녔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인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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