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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