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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장학 기자 = 서울경찰청은 주요간선도로 등에서의 과속방지를 위해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여 추진․운영중이며,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 장소 변경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위 운영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 8. 17까지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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