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
대전=(경찰연합신문)= 대전경찰청은 최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치명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사건/사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