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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연합신문)=이웃집의 성관계 소리를 들으며, 성적 호기심을 채우겠다며 옆집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상, 경위,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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