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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한밤 '성관계 소리' 듣겠다고 녹음기 설치

이보라 기자 | 기사입력 2025/07/06 [08:41]

이웃집의 한밤 '성관계 소리' 듣겠다고 녹음기 설치

이보라 기자 | 입력 : 2025/07/06 [08:41]

 

일러스트

 

강원=(경찰연합신문)=이웃집의 성관계 소리를 들으며 성적 호기심을 채우겠다며 옆집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상경위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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