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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려던 30대

김보미 기자 | 기사입력 2025/07/06 [08:37]

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려던 30대

김보미 기자 | 입력 : 2025/07/06 [08:37]

본문이미지

 

대전지법

 

대전=(경찰연합신문)=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버스기사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열쇠를 돌려 출입문을 잠기게 했다이 과정에서 "그러고도 버스기사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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