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경찰연합신문)=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버스기사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열쇠를 돌려 출입문을 잠기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러고도 버스기사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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