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수원=(경찰연합신문)=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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