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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 의원 방음벽 공사 비리혐의

김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7/06 [08:34]

우제창 전 의원 방음벽 공사 비리혐의

김미현 기자 | 입력 : 2025/07/06 [08:34]

본문이미지

 

우제창 전 의원

 

수원=(경찰연합신문)=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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