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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시민 목줄 착용해 달랬더니 욕설

김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7/06 [08:33]

산책하던 시민 목줄 착용해 달랬더니 욕설

김선호 기자 | 입력 : 2025/07/06 [08:33]

본문이미지

 

산책 강아지

 

서울=(경찰연합신문)=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시민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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