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강아지
서울=(경찰연합신문)=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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