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검찰연합일보)=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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