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교도소
춘천=(경찰연합신문)=춘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택시 무임승차에 유흥주점에서 무전 취식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준수사항까지 어긴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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