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 서초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경우 올해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를 발단으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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