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경기=(경찰연합신문)= 경기 고양시가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천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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