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항공기 내 소란
서울=(경찰연합신문)=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A씨는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20대 승무원 B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사건/사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