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경찰연합신문)=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아들 B군이 잦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한 번 더 사고 치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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