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낙태)
서울=(경찰연합신문)= '36주 임신중단(낙태)' 논란 1년여만에 해당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입법 공백을 메우고 보다 인도적인 임신중단 제도를 마련해야 36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야 벌어지는 위험한 낙태 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태아가 A씨 몸 밖으로 나올 때 살아있었고, 적절한 의료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역시 분만 상태에서 태아가 숨졌다면,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봐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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