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음주 상태 52㎞ 주행했지만 무죄

구권림 기자 | 기사입력 2025/07/01 [08:29]

음주 상태 52㎞ 주행했지만 무죄

구권림 기자 | 입력 : 2025/07/01 [08:29]

본문이미지

 

음주운전

 

인천=(경찰연합신문) 구권림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이동
메인사진
국민의힘 "강선우·이진숙, 의혹에도 뻔뻔한 버티기" 낙마 공세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