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천=(경찰연합신문) 구권림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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