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이 일부 발견됐지만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 노동단체는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준 처분이라며 내일(1일) 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청년 노동자는 지난해 8월,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유가족들은 구호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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