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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총괄본부장 "사고 당시 아버지 경영 관여하지 않아" 주장

배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6/24 [06:33]

아리셀 총괄본부장 "사고 당시 아버지 경영 관여하지 않아" 주장

배수영 기자 | 입력 : 2025/06/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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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관 아리셀 대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재판에서 박순관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총괄본부장이 "사고 당시 아버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아리셀이 설립된 이후 박순관이 (경영인으로) 역할 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박 총괄본부장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박 총괄본부장은 "사건 당시에는 박순관이 경영에 관여한 게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아리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박순관이) 관여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그렇다. 초기에는 업무 보고를 받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제가 이 사업장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사업적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아버지께) 철저하게 설명해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셔서 '이제는 맡겨도 되겠다. 관여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 (사업장에) 오는 빈도수가 줄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박 총괄본부장은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했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그땐 대비한 건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문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비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느냐. 연구해 보지 않았느냐"는 재판장의 추가 질문에는 "연구라기보다 처벌법 관련해서 찾아보긴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인 7월 2일 오전 10시에는 박 대표이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 이후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오늘 재판에서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실제 경영자인 박순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법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들이 아빠 죄를 떠안는 게 기가 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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