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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쳐간 男

이강희 기자 | 기사입력 2025/06/15 [08:15]

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쳐간 男

이강희 기자 | 입력 : 2025/06/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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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쳐간 男

 

안동=(경찰연합신문)=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내부에 침입한 뒤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법원이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곧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홈캠 영상을 전했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 중이라는 2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한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A씨 집에 들어와 속옷을 훔쳐갔다.

 

홈캠 영상을 보면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여기저기 서랍을 뒤졌다또 서랍에서 속옷을 꺼내 냄새를 맡고 이를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새벽 2시께 집에 돌아왔는데베란다 문이 열려있고방 안에는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다"라며 "이에 홈캠을 살펴보니 한 남성이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이 남성은 이날 세 차례 A씨 집에 들락날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남성은 A씨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도 A씨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유치장에 갇혔지만곧 풀려났다법원이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법원은 남성이 초범이고전과가 없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원에서 기계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사건의 경우 홈캠 영상 등을 꼼꼼하게 보고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그렇지 못한 결정이 나온 것 같아 아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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