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기에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 재판부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원래 지난달 2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미 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상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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