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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김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08:17]

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김선호 기자 | 입력 : 2025/06/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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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기에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 재판부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원래 지난달 2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미 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상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유사하게 기일 변경 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대장동 사건은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나머지 재판은 7월에 열릴 예정인데공판준비기일이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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