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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 흉기 살해 20대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5/31 [08:12]

헤어지자 여자친구 흉기 살해 20대

박서영 기자 | 입력 : 2025/05/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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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사망 당시 20)의 목을 조르고 기절시킨 다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김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는 등 강하게 집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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