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경찰연합신문)= 법무부가 초임검사 시절 만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작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 데,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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