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수원=(경찰연합신문)=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원심의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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