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수원=(경찰연합신문)=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고 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고모(24)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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