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서울=(경찰연합신문)= 경찰이 원주시가 지난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평가 제도를 불법 폐지한 의혹을 받는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강원 원주경찰서는 원강수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에 따르면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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