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서울=(경찰연합신문)= 검찰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증거물 중'뭉칫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한국은행을 방문하였다. 검찰은 한국은행에 포장 비닐에 적힌 정보의 의미와 금융기관 상대 화폐 지급 절차 등을 문의했다.
한은은 이런 돈뭉치를 ‘사용권’이라 부르며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납한 화폐 중 검수해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포장한 화폐”라고 검찰에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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