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 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연구원의 행정소송에 입장을 내고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2개월 단위로 법무 연수원장 으로부터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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