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경찰연합신문)= 법원은 산책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있던 B씨를 껴안고,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회연령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5세에 불과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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