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서울=(경찰연합신문)=가수 비의 광고모델료를 회삿돈으로 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외에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회사 법인차량의 리스 보증금을 회사 자금으로 낸 뒤 자회사 계좌를 거쳐 아내 명의 계좌로 정산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억5193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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