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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한 대행사 실형

김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5/09 [15:57]

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한 대행사 실형

김고은 기자 | 입력 : 2025/05/09 [15:57]

 

가수 비

 

서울=(경찰연합신문)=가수 비의  광고모델료를 회삿돈으로 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외에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회사 법인차량의 리스 보증금을 회사 자금으로 낸 뒤 자회사 계좌를 거쳐 아내 명의 계좌로 정산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억5193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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