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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자해한 살인 피의자…소지품만 대충 검사한 경찰

호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08:20]

유치장서 자해한 살인 피의자…소지품만 대충 검사한 경찰

호경수 기자 | 입력 : 2025/02/04 [08:20]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경찰연합신문) =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살인 피의자가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신 것과 관련, 경찰이 당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 감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용의자인 A씨(70대)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체포 3일 전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B(70대)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은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속옷에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독극물은 저독성 농약 성분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유치관리를 맡은 경찰관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경찰청 훈령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했더라면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음독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A씨의 신체 외부만 간단히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이나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벗은 뒤 위험물의 은닉 여부를 검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사 방법에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검사하는 외표검사와 속옷은 벗지 않고 별도의 복장(신체검사의)으로 갈아입은 뒤 검사하는 간이 검사, 그리고 속옷까지 벗은 뒤 검사하는 정밀검사 등 세 가지가 있다.

당시 A씨는 유치장 입감 시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음료수병을 숨겨왔다가 경찰관의 눈을 피해 마셨는데, 정밀검사만 했다면 충분히 음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유치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경위에 대해 살펴본 뒤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찰 대상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설 연휴이었음을 고려, 경찰서장을 대리해 지휘를 맡은 상황관리관과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에 대한 유치 관리 과정 등 기초적인 부분을 확인한 뒤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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