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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법원 "경자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시 사업 교착 우려"

구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0 [11:23]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법원 "경자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시 사업 교착 우려"

구민수 기자 | 입력 : 2025/01/10 [11:23]
부산고법 간판

(창원=경찰연합신문) =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당초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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