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남유정 기자 | 입력 : 2025/01/02 [17:08]
[경찰연합신문=남유정 기자]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많은 곳을 방문해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창업 단계 : 창업자 멘토링 · 사업 성장단계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 폐업 단계 : 폐업자 멘토링 사업의 시작과 끝!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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