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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박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0:51]

의정부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박민준 기자 | 입력 : 2024/10/31 [10:51]

▲ 의정부시청


[경찰연합신문=박민준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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