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 10분께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지 내 휴게 건물 외벽 도색 현장에서 80대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올라 외벽을 도색하던 중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토건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